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월 최대 21만 3천원이 인상되며 교육급여도 10% 인상된다고 합니다. 각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하니 끝까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놓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랄께요.
기초 생활 수급자란?
정부에서는 매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잘버는 사람부터 돈을 가장 적게 버는 사람들의 평균을 내서 일반인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을 계산한 뒤 발표합니다. 평균적으로 버는 그 돈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일반인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이어야 합니다.
2024년 올해 4인기준 중위소득은 183만 4천 원 입니다. 만약 4인가족이 이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한다면 차액만큼의 돈을 나라에서 보충, 지원해 줍니다. 내년에는 4인기준 생계급여비가 작년보다 21만 3천원이 인상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71만원 | 117만 8천원 | 150만 8천원 | 183만 3천원 |
표의 금액보다 32% 적게 벌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모든 급여는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생계급여 제외) 각각 신청해야 하니 꼭 복지로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하세요.
1. 생계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4인가족 월 소득이 183만 4천원이 안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주거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4인가족 월 소득이 286만 5천원이 안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4인가족 월 소득이 288만 5천원이 안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4인가족 월 소득이 288만 5천원이 안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